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모임 이름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줄인 이름 : 속·고·양환경연합)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f Sokcho․Gosung․Yangyang

(줄인 이름:KFEM Sokgoyang)라 한다.

 

제2조(소재)

이 모임이 있는 곳은 속초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의 파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환경운동을 통해 생태계의 보존과 생명의 소중함으로 우리 후손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도록 한다.

 

제4조(사업)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2)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히기 위한 교육

3)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정책 제시

4)환경피해지역 현장 조사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활동

5)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6)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 연대

7)산, 바다, 호수, 하천 보호

8)기타 우리 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우리 회의 목적과 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구분)

1)우리 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단체회원,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치고 집행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 한다

2)회원은 각 분과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후원회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단체회원은 우리 회의 뜻을 같이하는 단체로 하며 월 5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자료회원은 일정한 자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우리 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단체)으로 한다.

6)명예회원은 우리 회의 명예를 드높힌 사람으로 한다.

7)회원의 회적 정리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가입과 탈퇴)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는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8조(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각급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모든 회원은 각종회의에 의사를 개진하거나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다.

3)회원은 연령, 성별,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임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회원은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각급 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회원의 임무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9조( 포상과 징계)

1)우리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회원이 우리 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환경단체의 회원으로서 품위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거나, 정

당한 이유 없이 단체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결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징계의 내용은 경고, 근신, 정권, 제명으로 하며 그 사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 당한 회원은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재심청구를 집행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회의

 

제10조(조직운영)

우리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절차와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1)단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와 기풍을 갖는다.

2)소수는 다수의, 부분은 전체의, 하부는 상부의 의견을 우선하는 자세를 갖는다.

3)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든 회원들의 토론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1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모든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단, 특별한 조항은 정관 타 조항과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12조(총회)

1)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단 및 회원 1/4이상의 연명에 의해 요구가 있을 시

의장단이 총회를 소집한다.

3)회의 특별한 상황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4)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총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전체 회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5)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1)의장단

(2)정관 제정 및 개정

(3)예산, 결산

(4)사업보고 및 계획

(5)회의명칭변경, 해산, 타 단체와 통합에 관한 사항

(6)기타 회의에서 의결되어 총회에서 처리할 사항

 

6)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개시 1개월 이전에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단,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를 준비 주체로 한다.

7)총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8)총회준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준비위원장이 임명한다.

9)총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된 기간에는 총회준비위원회가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행한다.

 

제13조(집행위원회)

1)우리 회의 상시적인 의결집행단위이다.

2)집행위원회는 제 12조 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3)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각 분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약간 명을 집행위원을 두며, 의장단이 임명한다.

4)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집행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의장단)

1)의장단은 우리 회를 대표한다.

2)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회의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단은 집행위원회의 소집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후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15조(사무국)

1)사무국은 우리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우리 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상시적인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각급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사무국장은 의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차장, 각 부서장,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장단이 임명한다.

 

제16조(각 위원회)

1)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단이 임명한다.

3)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각 분과)

1)우리 회의 활동과 목적에 따라 각 분과를 건설할 수 있다.

2)각 분과는 소모임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의장단이 임명한다.

 

제18조(각 모임)

1)소정의 가입 절차가 끝난 회원은 각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2)소모임을 만드는 것은 회원들의 의사와 요구가 있을 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설치 운영될 수 있다.

 

제19조(비상대책위원회)

의장단은 회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집행위원회 및 회원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위원)

1)우리 모임은 활동에 도움이 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연구위원은 집행위원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대된다.

 

제21조(자문위원)

1)우리 모임은 활동에 도움이 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자문위원은 집행위원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대된다.

 

제22조(고문 및 감사)

1)우리 모임은 활동에 도움이 될 고문 및 감사를 둘 수 있다.

2)고문 및 감사는 의장단의 추천에 의해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부설기관)

1)우리 회의 활동목적과 관련하여 필요시 교육기관, 연구소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부설기관의 설립은 사무국의 제안과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시급한 상황일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나중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회비)

1)우리 회는 정기회비, 후원회비, 특별회비, 기타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

2)회원은 책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1)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하여 집행위원장의 결재로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2)결산은 달마다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6조(상근비)

우리 회에 상근하는 자에게는 약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27조(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운동연합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5장 정관의 개정과 준용

 

제29조(개정)

1)이 정관은 총회에서 수정, 부분삭제, 개정을 할 수 있다.

2)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3)정관 개정은 집행위원 1/2이상의 발의나 회원1/6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정관과 민주주의의 제반 원칙과 사회의 통념에 따른다.

 

제31조(시행세칙)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결의) 우리 회의 모든 회원은 이 정관에 의거하여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 정관제정 : 1996년 9월 19일

★ 1차 정관개정 : 1999년 1월 21일

2차 정관개정 : 2000년 1월 21일

3차 정관개정 : 2001년 1월 18일

4차 정관개정 : 2005년 1월 27일

5차 정관개정 : 2007년 1월 25일

6차 정관개정 : 2021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