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양군은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설치 중인 불법 건축물을 당장 철거하라!! 양양군은 최근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공공의 장소인 해변에 잇따라 건축물을 허가하고 있다. 지금도 강현면 용호리 4-3번지선(설악해수욕장 북쪽) 공유수면에 건축물이 2024년 1월 오픈을 목표로 들어서고 있다, 공유수면에는 영구적인 건물은 건축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만이 설치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공유수면은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나 수도 또는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해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영구히 존치하지 않고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초를 설치할 수 없고 간단히 철거할 수 있어야 한다. 강현면 용호리에 짓고 있는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철골구조물을 올리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수면에는 가설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양양군에서 묵인 내지는 방조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메타 비치’라는 이름으로 브런치 뷔페를 한다고 한다. 개인에게 바다를 사적으로 점유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특혜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설악해수욕장을 2008년 9월부터 해안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남쪽은 바다와 육지 경계를 돌로 쌓아놓을 만큼 모래가 유실되어있다. 해변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쪽 모래 해변을 불법 가설건축물에 내어준다면 이름뿐인 해수욕장으로서 전락하기 쉽다.양양군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인 건축물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